고대법/함무라비 법전 247

함무라비 37조

제37조 따라서 자유인이 傭兵의 영지와 田園, 가옥은 복무이행의 급부로 주는 것으로 판매계약은 무효이므로 그는 (판매금)은 잃고 영지와 田園, 가옥은 주인에게 환원된다. (If any one buy the field, garden, and house of a chieftain, man, or one subject to quit-rent, his contract tablet of sale shall be broken (declared invalid) and he loses his money. The field, garden, and house return to their owners. )

함무라비 32조

제32조 傭兵과 전쟁 탈영자?가 왕의 군대에 속해서 전쟁터에 나가면서 어떤 상인에게 (어떤 물건을)저당 잡혔다가 귀향했다면 돌려 주어야 하는데 그(상인)의 집에서 보상할 것이 있다면 보상하고 없다면 고향의 신전이 보상하고 신전에서도 없다면 궁전이 그에게 보상해 준다. 그러나 용병의 영지와 田園, 가옥은 보상으로 주지 못한다. (If a chieftain or a man is captured on the "Way of the King" (in war), and a merchant buy him free, and bring him back to his place; if he have the means in his house to buy his freedom, he shall buy himself free: ..

함무라비 30조

제30조 傭兵이 자기의 영지와 田園, 가옥의 경작이 부담이 되어서 포기하고 방치해서 다른 사람이 그의 영지, 田園 그리고 가옥을 차지해서 3년간을 경작했다면 그가 전쟁터에서 돌아와 그 반환을 요구해도 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 즉 그 영지 점유자가 그를 이어서 이용해도 된다. (If a chieftain or a man leave his house, garden, and field and hires it out, and some one else takes possession of his house, garden, and field and uses it for three years: if the first owner return and claims his house, garden, and field, 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