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그러나 아들이 아직 어려서 그 부친의 영지를 운영할 수 없다면 그 영지와 전원의 3분의 1을 그 모친에게 주어 그 아들을 성장시키는데 사용케한다.
(If his son is still young, and can not take possession, a third of the field and garden shall be given to his mother, and she shall bring him up.)
제29조 그러나 아들이 아직 어려서 그 부친의 영지를 운영할 수 없다면 그 영지와 전원의 3분의 1을 그 모친에게 주어 그 아들을 성장시키는데 사용케한다.
(If his son is still young, and can not take possession, a third of the field and garden shall be given to his mother, and she shall bring him 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