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법/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38조

alps 2021. 12. 6. 12:54

제38조 傭兵이나 보충병등은 그의 영지와 田園, 가옥은 복무의 이행의 급부로 주는 것으로 그의 아내나 딸에게 양도하거나 부채상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A chieftain, man, or one subject to quit-rent can not assign his tenure of field, house, and garden to his wife or daughter, nor can he assign it for a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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