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법/함무라비 법전 247

함무라비 100조

66~99조는 해독이 어렵게 소실되어 부분적으로 남아있지만 앞뒤 문맥이 잘 연결되지를 않아서 우선 번역에서 제외합니다 [The text for laws 66 through 99 is missing] 제100조 ... 그 은에 상응하는 이식을 남겼다면 그가 소득한 것을 날짜로 환산하여 상인에게 계산해야한다. (... interest for the money, as much as he has received, he shall give a note therefor, and on the day, when they settle, pay to the merchant. )

함무라비 62조

제62조 경작인이 재배로 주어진 전원에 수목하지 않아 그 해 수확물이 없게되면 그는 그 이웃의 수확물을 참고하여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고 경작지에 필요한 조처를 하여 지주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If he do not plant the field that was given over to him as a garden, if it be arable land (for corn or sesame) the gardener shall pay the owner the produce of the field for the years that he let it lie fallow, according to the product of neighboring fields, put the field in arable conditi..

함무라비 60조

제60조 자유인이 지주에게서 전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를 넘겨 받았다면 그는 4년간 수목을 재배할수 있다. 5년째는 그 소득물을 지주와 재배인이 동등하게 분배한다. 그러나 지주는 자기의 몫을 우선 고를 수가 있다. (If any one give over a field to a gardener, for him to plant it as a garden, if he work at it, and care for it for four years, in the fifth year the owner and the gardener shall divide it, the owner taking his part in cha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