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법/함무라비 법전 247

함무라비 16조

제16조 자유인이 궁전이나 신하의 집에서 탈출한 남종이나 여종을 그의 집에 은익시키고 관청의 부름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은 사형에 처한다. (If any one receive into his house a runaway male or female slave of the court, or of a freedman, and does not bring it out at the public proclamation of the major domus, the master of the house shall be put to death.)

함무라비 13조

제 13 조 그런데 그 사람의 증인이 가까이 있지 않다면 판사는 6개월의 기간을 정하고 그가 6개월 내에 증인을 데려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악의의 소유자가 되어 이 소송의 소송에 대한 책임이 있다. (If the witnesses be not at hand, then shall the judge set a limit, at the expiration of six months. If his witnesses have not appeared within the six months, he is an evil-doer, and shall bear the fine of the pending case.)

함무라비 10조

제10조 그러나 그 분실된 물건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그것이 실제로 훔친 물건임이 판명되면 그리고 그것을 알고 산 악의(惡意) 구매자는 절도죄로 간주되어 죽임에 처하고 그 (분실물의) 소유자는 자신의 물건을 회수 할수 있다. (If the purchaser does not bring the merchant and the witnesses before whom he bought the article, but its owner bring witnesses who identify it, then the buyer is the thief and shall be put to death, and the owner receives the lost article. )

함무라비 9조

제9조 자유인이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그 분실물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있고 그것을 산 자가 „나는 이것을 어떤 선의(善意)의 판매자에게 샀음을 증인을 세워 확인합니다„ 라고 하면 판사는 그 진술과 실증의 여부를 조사케 한다. 이때 판매자의 증인과 분실자의 증인이 신전에서 진실여부를 고백해야한다. 만약 판매자가 절도죄로 판명이 되면 그는 죽임을 당하고 그 물건의 분실자는 그 물건을 회수하고 그 물건의 선의(善意)의 구매자는 그 지불한 물건 값을 절도자의 집에서 돈으로 환수 한다. (9. If any one lose an article, and find it in the possession of another: if the person in whose possession the thing is 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