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법/함무라비 법전 247

함무라비 7조

제7조 자유인이 은이나 금, 남종이나 여종, 소나 양 또는 당나귀와 같은 그의 아들이나 종을 어떤 증인이나 서류 계약도 없이 팔거나 보관용으로 넘겨주면 이는 절도죄로 사형에 처한다. (7. If any one buy from the son or the slave of another man, without witnesses or a contract, silver or gold, a male or female slave, an ox or a sheep, an ass or anything, or if he take it in charge, he is considered a thief and shall be put to death.)

함무라비 4-5조

제4조 어떤 소송사건에 곡식이나 은에 대한 증인으로 선 경우 그 소송사건의 벌금도 감수해야한다.( If he satisfy the elders to impose a fine of grain or money, he shall receive the fine that the action produces) 제5조 판사가 법정 판결사건에 있어서 무효로 판결하였다가 그의 판결을 번복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사건의 피해액수의 12배로 보상해야한다. 그 이외에도 그의 판결에 하자가 공적으로 인정되었다면 그는 다시는 법정에 돌아가지 못한다. (의역하였음) (If a judge try a case, reach a decision, and present his judgment in writing; if later e..

함무라비 2-3조

제2조 자유인이 다른 자유인을 마술죄로 중상하면 그 마술죄로 중상한 자는 그를 강으로 가서 강에 던져지게 한다(의역임). 그래서 강이 그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그를 중상한 자의 집을 차지한다. 그러나 강이 그 중상자를 그런 죄가 없어 온전히 수영하여 나오게 되면 그 중상한 자는 죽음에 처한다. 그러나 강에 빠져 죽으면 그를 중상한 자는 피의자의 집을 차지한다⦁ (2. If a man has accused another of laying a kispu [spell] upon him, but has not proved it, the accused shall go to the sacred river, he shall plunge into the sacred river, and if the river sh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