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법/함무라비 법전 247

함무라비 49조

제49조 자유인이 상인에게 은을 대부하고 영지에 곡물이나 참깨를 경작하여 그 상인에게 주기로 하면서 “영지에 내가 곡물과 참깨를 경작할테니 수확기에 당신이 가져 가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지주가 수확기에 곡물과 참깨를 가져 갔으면 그는 상인에게 빌린 은과 이자에 대한 곡물과 경작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If any one take money from a merchant, and give the merchant a field tillable for corn or sesame and order him to plant corn or sesame in the field, and to harvest the crop; if the cultivator plant corn or sesame in the field, at ..

함무라비 48조

제48조 영지세의 의무가 있는 한 자유인이 (예기치 못한) 홍수가 나거나 물 부족으로 곡식이 잘 자라지 않아 그해 영지세를 지불할 수 없게되면 그는 영지계약을 변경해서 그해 영지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 If any one owe a debt for a loan, and a storm prostrates the grain, or the harvest fail, or the grain does not grow for lack of water; in that year he need not give his creditor any grain, he washes his debt-tablet in water and pays no rent for this year.)

함무라비 47조

제 47조 경작자가 첫해에 생활비를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경작을 위임하고 또 그 지주도 거기에 대해 거부하지 않아서 그 새 경작자가 농사를 지었다면 그 지주는 계약에 따라 상응한 곡물을 (영지세로)받아 갈 수 있다. (If the tiller, because he did not succeed in the first year, has had the soil tilled by others, the owner may raise no objection; the field has been cultivated and he receives the harvest according to agreement.)

함무라비 44조

제44조 자유인이 관리를 소홀히 한 영지를 개간을 목적으로 3년간 임대했는데 게으르게 경작하지 않아 불모지를 만들었다면 4년째는 그 영지를 주인에게 반환하고 그는 10 Gan 토지당 10 Gur 곡물로 배상해야 한다. (If any one take over a waste-lying field to make it arable, but is lazy, and does not make it arable, he shall plow the fallow field in the fourth year, harrow it and till it, and give it back to its owner, and for each ten gan (a measure of area) ten gur of grain shall be p..

함무라비 41조

제41조 자유인은 복무의 이행의 급부로 주는 傭兵의 영지와 田園, 가옥 무언가 추가로 덧붙인 것(울타리?)은 그가 돌아와서 그의 영지와 田園, 가옥을 관리 할 때에도 존속한다. (If any one fence in the field, garden, and house of a chieftain, man, or one subject to quit-rent, furnishing the palings therefor; if the chieftain, man, or one subject to quit-rent return to field, garden, and house, the palings which were given to him become his prop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