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 한 자유인이 다른 사람에게 은 또는 곡물을 받을 청구권이 있는데 그 소유자가 모르는 사이 곡간이나 곡물의 비축물을 가져왔다면 그는 곡물의 주인에게 그 소유자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곡간이나 곡물 비축물을 가져왔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가 그곳에서 가져온 모든 것을 도로 반환하고 그의 청구권도 잃게 된다. (If any one have consignment of corn or money, and he take from the granary or box without the knowledge of the owner, then shall he who took corn without the knowledge of the owner out of the granary or money out of the 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