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그러나 영지와 田園, 가옥에서 소득한 果實은 아내나 딸에게 양도하거나 채무이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He may, however, assign a field, garden, or house which he has bought, and holds as property, to his wife or daughter or give it for debt.)
제39조 그러나 영지와 田園, 가옥에서 소득한 果實은 아내나 딸에게 양도하거나 채무이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He may, however, assign a field, garden, or house which he has bought, and holds as property, to his wife or daughter or give it for deb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