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법/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49조

alps 2021. 12. 21. 11:44

제49조 자유인이 상인에게 은을 대부하고 영지에 곡물이나 참깨를 경작하여 그 상인에게 주기로 하면서 “영지에 내가 곡물과 참깨를 경작할테니 수확기에 당신이 가져 가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지주가 수확기에 곡물과 참깨를 가져 갔으면 그는 상인에게 빌린 은과 이자에 대한 곡물과 경작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If any one take money from a merchant, and give the merchant a field tillable for corn or sesame and order him to

plant corn or sesame in the field, and to harvest the crop; if the cultivator plant corn or sesame in the field, at the 

harvest the corn or sesame that is in the field shall belong to the owner of the field and he shall pay corn as rent, 

for the money he received from the merchant, and the livelihood of the cultivator shall he give to the merch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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