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영지세의 의무가 있는 한 자유인이 (예기치 못한) 홍수가 나거나 물 부족으로 곡식이 잘 자라지 않아 그해 영지세를 지불할 수 없게되면 그는 영지계약을 변경해서 그해 영지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 If any one owe a debt for a loan, and a storm prostrates the grain, or the harvest fail, or the grain does not grow for lack of water; in that year he need not give his creditor any grain, he washes his debt-tablet in water and pays no rent for this y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