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법/함무라비 법전 247

함무라비 120조

제120조 한 자유인이 그의 곡물을 다른 사람의 곳간에 맡겨 저장을 했는데 그 곡물더미에 침해가 발생했거나 그 창고의 주인이 창고를 열어 그의 곡식을 (부당하게) 꺼내어 냈는데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 곡물의 주인은 신앞에서 자기의 곡물이 거기에 있었음을 맹세하면 그 창고의 주인은 그에게 맡긴 곡물의 두배로 되갚아야 한다. (If any one store corn for safe keeping in another person's house, and any harm happen to the corn in storage, or if the owner of the house open the granary and take some of the corn, or if especially he deny that ..

함무라비 117조

제117조 한 자유인이 채무이행 만기가 도래하여서 그의 아내나, 아들 또는 딸을 은을 대신에 팔았거나 강제 노역으로 주었다면 그 구매자나 또는 채권자의 집에 3년간 종노릇을 한 다음 4년째는 자유의 몸이 된다. ( If any one fail to meet a claim for debt, and sell himself, his wife, his son, and daughter for money or give them away to forced labor: they shall work for three years in the house of the man who bought them, or the proprietor, and in the fourth year they shall be set free. )

함무라비 116조

제116조 한 담보자가 집달리의 집에서 상해나 심한 학대로 죽어버렸다면 담보자의 주인은 상인에게 그것을 법정에서 증명 해야한다. 만약 담보자가 자유인이었다면 그 집달리의 아들을 대신 죽이고 담보자가 그의 종이라면 은 3분의 일 미네로 갚고 그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한 모든 채권을 잃는다. ( If the prisoner die in prison from blows or maltreatment, the master of the prisoner shall convict the merchant before the judge. If he was a free-born man, the son of the merchant shall be put to death; if it was a slave, he shall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