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 어떤 중개인이 한 상인으로부터 은을 대부한다음 그것을 부인한다면 그 상인은 신과 증인 앞에서 그에게서 은을 받아갔다고 진술하면 그 중개인은 그가 받아 간 은의 세배로 상인에게 갚아야한다.
(If the agent accept money from the merchant, but have a quarrel with the merchant (denying the receipt), then shall the merchant swear before God and witnesses that he has given this money to the agent, and the agent shall pay him three times the s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