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법/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104조

alps 2022. 1. 25. 08:30

제104조 어떤 상인이 그의 중개산에게 곡물, 옷감, 기름이나 그 이외에 팔 다른 물건들을 맡기면서 판매대금을 써 주었다면 그 중개상은 그 돈에 대한 증명서를 그에게 주어야 한다.

(If a merchant give an agent corn, wool, oil, or any other goods to transport, the agent shall give a receipt for the amount, and compensate the merchant therefor. Then he shall obtain a receipt form the merchant for the money that he gives the merch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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