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그러나 수목인이 수목의 재배를 끝내지 못하여 전원의 여분을 남겼다면 그는 자기의 몫에서 배분하여야 한다.
(If the gardener has not completed the planting of the field, leaving one part unused, this shall be assigned to him as his.)
제61조 그러나 수목인이 수목의 재배를 끝내지 못하여 전원의 여분을 남겼다면 그는 자기의 몫에서 배분하여야 한다.
(If the gardener has not completed the planting of the field, leaving one part unused, this shall be assigned to him as 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