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99조는 해독이 어렵게 소실되어 부분적으로 남아있지만 앞뒤 문맥이 잘 연결되지를 않아서 우선 번역에서 제외합니다 [The text for laws 66 through 99 is missing]
제100조 ... 그 은에 상응하는 이식을 남겼다면 그가 소득한 것을 날짜로 환산하여 상인에게 계산해야한다.
(... interest for the money, as much as he has received, he shall give a note therefor, and on the day, when they settle, pay to the mercha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