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법/함무라비 법전 247

함무라비 182조

제182조 한 아버지가 자기의 딸을 바빌론의 神 “마르둑 (Marduk)”에게 주면서 결혼 지참금을 주지 않았고 증거서류도 주지 않고 사망했다면 그의 부친의 재산에서 한 자녀처럼 상속을 받을 몫의 3분의 1을 분배 받을 수 있으나 다른 청구권은 없다 그리고 마르둑의 여사제로서 그녀의 분배 받은 몫은 그녀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다.

함무라비 180조

제180조 한 아버지가 어떤 사제나, 여사제 또는 창녀인 딸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지않았는데 그의 부친이 사망 했다면 그 부친의 재산에서 한 자녀처럼 상속을 받을 몫을 분배 받을 수 있으며 그녀가 사는 동안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 하며 그녀가 죽은 후에는 다시 그녀의 형제에게로 돌아간다. (If a father give a present to his daughter -- either marriageable or a prostitute (unmarriageable) -- and then die, then she is to receive a portion as a child from the paternal estate, and enjoy its usufruct so long as she lives. Her es..

함무라비 179조

제179조 어떤 사제나, 여사제 또는 창녀가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목록에 써서 준 결혼 지참금을 어디로 가든지 다시 가져 갈 수 있으나 그녀의 형제들은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다. (If a "sister of a god," or a prostitute, receive a gift from her father, and a deed in which it has been explicitly stated that she may dispose of it as she pleases, and give her complete disposition thereof: if then her father die, then she may leave her property to whomsoever she please..

함무라비 178조

제178조 어떤 사제나, 여사제 또는 창녀가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목록에 써서 준 결혼 지참금을 어디로 가든지 다시 가져 갈 수 있으나 그 목록에 씌여지지 않은 것은 그녀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부친이 사망하면 그녀의 토지, 전원은 그녀의 형제들이 갖고 그 받은 몫에서 식료품, 기름을 그녀에게 주어 만족케한다. 그녀의 형제들이 받은 몫에서 식료품, 기름을 그녀에게 주어 만족케 못하면 그 친정아버지의 농토와 전원을 마음에 드는 한 농부에게 주어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다. 즉 그녀의 아버지의 농토와 전원을 자기고 그녀가 사는 동안 생계를 유지 하며 그녀에게서 그 것을 빼앗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그녀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것들은 그녀의 형제들에게로 돌아간다. (If a "de..

함무라비 177조

제177조 아직 미성년자를 둔 한 과부가 맘에 드는 다른 남자의 (결혼할 의사로) 집에 들어가려면 재판관의 동의 없이는 그 집에 들어 갈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다른 집에 들어 갔다면 재판관은 그녀의 전 남편의 집에서 재산의 내용을 조사하고 그 전 남편의 집을 재혼한 남편과 미망인에게 넘겨 주면서 그 집을 잘 관리하고 그 미성연자인 자녀들을 잘 기를 것이며 자녀들에게 속한 재산을 팔지 않도록 서약을 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자녀들에게 속한 재산을 과부에게서 구매한 구매자는 은을 잃고 그 구매 물건은 모두 다시 그의 주인에게로 돌아 갈 것이다. (If a widow, whose children are not grown, wishes to enter another house (..

함무라비 176조

제176조 그러나 궁중의 종이나 자유가 된 종이 한 자유인의 딸들과 결혼했는데 그가 결혼한 후에 그녀가 가져온 결혼 지참금으로 살림을 해서 재산을 늘였는데 궁중의 종이나 자유가 된 그 종이 죽었다면 그녀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그녀가 가져온 결혼 지참모두 소유한다. 그러나 그녀가 남편의 집에서 함께 소득한 모든 재산들은 둘로 나누워 그 종들의 주인과 그녀에게서 태어난 자녀들과 공동분배한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자녀들에게 결혼지참금이 없다면 남편의 집에서 함께 소득한 모든 재산들은 둘로 나누워 그 종들의 주인과 그녀에게서 태어난 자녀들과 공동분배한다. (If, however, a State slave or the slave of a freed man marry a man's daughter, and af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