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조 한 아버지가 신에게 바친 여사제인 딸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지도 않았고 증거서류도 주지 않었다면 그의 부친의 재산에서 한 자녀처럼 상속을 받을 몫의 3분의 1을 분배 받을 수 있으며 그녀가 사는 동안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 하며 그녀가 죽은 후에는 다시 그녀의 형제들에게로 돌아간다.
제181조 한 아버지가 신에게 바친 여사제인 딸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지도 않았고 증거서류도 주지 않었다면 그의 부친의 재산에서 한 자녀처럼 상속을 받을 몫의 3분의 1을 분배 받을 수 있으며 그녀가 사는 동안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 하며 그녀가 죽은 후에는 다시 그녀의 형제들에게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