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조 궁중의 종이나 자유인이 된 종이 한 자유인의 딸과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다면 그 종들의 주인은 자유인의 자녀들에게 노예로 삼을 권리가 없다.
(If a State slave or the slave of a freed man marry the daughter of a free man, and children are born, the master of the slave shall have no right to enslave the children of the f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