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그 분실한 물건의 소유자는 그 물건이 (잘못) 양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증인에게 그 물건을 가져오지도 않고 또 그것을 부인했다면 그는 악의의 점유자로 사형에 처한다.
( If the owner do not bring witnesses to identify the lost article, he is an evil-doer, he has traduced, and shall be put to death.)
제11조 그 분실한 물건의 소유자는 그 물건이 (잘못) 양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증인에게 그 물건을 가져오지도 않고 또 그것을 부인했다면 그는 악의의 점유자로 사형에 처한다.
( If the owner do not bring witnesses to identify the lost article, he is an evil-doer, he has traduced, and shall be put to dea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