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자유인이 궁전이나 신하의 집에서 탈출한 남종이나 여종을 그의 집에 은익시키고 관청의 부름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은 사형에 처한다.
(If any one receive into his house a runaway male or female slave of the court, or of a freedman, and does not bring it out at the public proclamation of the major domus, the master of the house shall be put to dea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