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어떤 소송사건에 곡식이나 은에 대한 증인으로 선 경우 그 소송사건의 벌금도 감수해야한다.( If he satisfy the elders to impose a fine of grain or money, he shall receive the fine that the action produces)
제5조 판사가 법정 판결사건에 있어서 무효로 판결하였다가 그의 판결을 번복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사건의 피해액수의 12배로 보상해야한다. 그 이외에도 그의 판결에 하자가 공적으로 인정되었다면 그는 다시는 법정에 돌아가지 못한다. (의역하였음) (If a judge try a case, reach a decision, and present his judgment in writing; if later error shall appear in his decision, and it be through his own fault, then he shall pay twelve times the fine set by him in the case, and he shall be publicly removed from the judge's bench, and never again shall he sit there to render jud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