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법/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6조

alps 2011. 4. 20. 20:41

 

제6조 자유인이 신전이나 궁중의 소유물을 훔치면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그런 물건을 취득한자 (장물아비)도 사형에 처한다. (If any one steal the property of a temple or of the court, he shall be put to death, and also the one who receives the stolen thing from him shall be put to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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