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자유인이 신전이나 궁중의 소유물을 훔치면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그런 물건을 취득한자 (장물아비)도 사형에 처한다. (If any one steal the property of a temple or of the court, he shall be put to death, and also the one who receives the stolen thing from him shall be put to death.)
제6조 자유인이 신전이나 궁중의 소유물을 훔치면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그런 물건을 취득한자 (장물아비)도 사형에 처한다. (If any one steal the property of a temple or of the court, he shall be put to death, and also the one who receives the stolen thing from him shall be put to dea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