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법/함무라비 법전
제8조 자유인(awilum)이 소나 양, 당나귀 또는 돼지나 배를 훔쳤는데 만일 그 물건이 신전이나 궁중에 속한 것이면 30배로 배상하고 그 소유가 신하의 것이면 10배로 배상하는데 절도자가 배상할 것이 없으면 사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