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1조 그가 은으로 갚을 수 없으면 그 은과 이자에 일치하는 (곡물과) 참깨를 왕의 칙령에 따른 가격으로 그 상인에게 갚아야한다.
(If he have no money to repay, then he shall pay in corn or sesame in place of the money as rent for what he received from the merchant, according to the royal tariff.)
제 51조 그가 은으로 갚을 수 없으면 그 은과 이자에 일치하는 (곡물과) 참깨를 왕의 칙령에 따른 가격으로 그 상인에게 갚아야한다.
(If he have no money to repay, then he shall pay in corn or sesame in place of the money as rent for what he received from the merchant, according to the royal tari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