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곡물과 참깨를 심은 영지를 준 지주가 수확기에 곡물과 참깨를 가져 갔으면 그는 은과 이자에 대한 곡물과 경작 비용을 상인에게 배상해야한다.
(If he give a cultivated corn-field or a cultivated sesame-field, the corn or sesame in the field shall belong to the owner of the field, and he shall return the money to the merchant as r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