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7조 경작자가 첫해에 생활비를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경작을 위임하고 또 그 지주도 거기에 대해 거부하지 않아서 그 새 경작자가 농사를 지었다면 그 지주는 계약에 따라 상응한 곡물을 (영지세로)받아 갈 수 있다.
(If the tiller, because he did not succeed in the first year, has had the soil tilled by others, the owner may raise no objection; the field has been cultivated and he receives the harvest according to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