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법/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102조

alps 2022. 1. 20. 15:04

제102조 상인이 중개인에게 운영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 주었는데 그가 손해가 날 듯한 곳으로 갔다면 그는 원금을 상인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 If a merchant entrust money to an agent (broker) for some investment, and the broker suffer a loss in the place to which he goes, he shall make good the capital to the merch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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