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법/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101조

alps 2022. 1. 19. 05:14

제101조 돈을 받은 자가 이익이 남지 않은 곳에 가게되어 소득이 없다면 그 중개인은 그 돈을 상인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If there are no mercantile arrangements in the place whither he went, he shall leave the entire amount of money which he received with the broker to give to the merch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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