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1, 1, 7, 1
Ius praetorium est, quod praetores introduxerunt adiuvandi vel supplendi vel corrigendi iuris civilis gratia propter utilitatem publicam. quod et honorarium dicitur ad honorem praetorum sic nominatum.
법무관법은 법무관(Praetor: 366 년 이후에 생긴 지위)이 공익을 이유로하여 시민법을 원조하고 보충하고 교정하기 위해 도입한 것들이다. 그것은 또한 명예관법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는 법무관의 영예직책 때문에 이렇게 명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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