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1, 1, 6 (Ulpianus libro primo institutionum)
Ius civile est, quod neque in totum a naturali vel gentium recedit nec per omnia ei servit: itaque cum aliquid addimus vel detrahimus iuri communi, ius proprium, id est civile efficimus.
시민법은 자연법이나 만민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전적으로 그것을 따르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두법에서 어떤 것들을 더하고 빼면, 고유법 즉 시민법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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