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법/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180조

alps 2022. 6. 24. 08:29

제180조 한 아버지가 어떤 사제나, 여사제 또는 창녀인 딸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지않았는데 그의 부친이 사망 했다면 그 부친의 재산에서 한 자녀처럼 상속을 받을 몫을 분배 받을 수 있으며 그녀가 사는 동안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 하며 그녀가 죽은 후에는 다시 그녀의 형제에게로 돌아간다.

(If a father give a present to his daughter -- either marriageable or a prostitute (unmarriageable) -- and then die, then she is to receive a portion as a child from the paternal estate, and enjoy its usufruct so long as she lives. Her estate belongs to her br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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