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 그가 채무이행으로 남종이나 여종을 강제노역으로 내주었는데 그 구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매도하였다면 종들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If he give a male or female slave away for forced labor, and the merchant sublease them, or sell them for money, no objection can be raised.)
제118조 그가 채무이행으로 남종이나 여종을 강제노역으로 내주었는데 그 구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매도하였다면 종들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If he give a male or female slave away for forced labor, and the merchant sublease them, or sell them for money, no objection can be rai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