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법/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120조

alps 2022. 2. 24. 10:42

제120조 한 자유인이 그의 곡물을 다른 사람의 곳간에 맡겨 저장을 했는데 그 곡물더미에 침해가 발생했거나 그 창고의 주인이  창고를 열어 그의 곡식을 (부당하게) 꺼내어 냈는데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 곡물의 주인은 신앞에서 자기의 곡물이 거기에 있었음을 맹세하면 그 창고의 주인은 그에게 맡긴 곡물의 두배로 되갚아야 한다.

(If any one store corn for safe keeping in another person's house, and any harm happen to the corn in storage, or if the owner of the house open the granary and take some of the corn, or if especially he deny that the corn was stored in his house: then the owner of the corn shall claim his corn before God (on oath), and the owner of the house shall pay its owner for all of the corn that he t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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