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 한 담보자가 집달리의 집에서 상해나 심한 학대로 죽어버렸다면 담보자의 주인은 상인에게 그것을 법정에서 증명 해야한다. 만약 담보자가 자유인이었다면 그 집달리의 아들을 대신 죽이고 담보자가 그의 종이라면 은 3분의 일 미네로 갚고 그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한 모든 채권을 잃는다.
( If the prisoner die in prison from blows or maltreatment, the master of the prisoner shall convict the merchant before the judge. If he was a free-born man, the son of the merchant shall be put to death; if it was a slave, he shall pay one-third of a mina of gold, and all that the master of the prisoner gave he shall forfe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