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그러나 어떤 상인이나 봉토 보유자는 그의 영지와 田園, 가옥을 은을 받고 팔 수 있으나 그 구매자는 복무의 이행의 급부로 주는 영지와 田園, 가옥으로 인하여 복무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He may sell field, garden, and house to a merchant (royal agents) or to any other public official, the buyer holding field, house, and garden for its usufru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