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법/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18조

alps 2011. 6. 4. 09:07

 

제18조 그러나 그 종이 그의 주인을 밝히지 않으면 그 (종을 붙잡은) 자는 그를 궁전에 데리고 가서 조사하게 하여 그의 원주인에게 되돌아가게 해야 한다. 

(If the slave will not give the name of the master, the finder shall bring him to the palace; a further investigation must follow, and the slave shall be returned to hi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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