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조 한 자유인이 한 어린 아이를 자신의 가문에 양아들로 입적하고 양육시켰다면 그 성장한 아들을 다시 되돌려달라고 요구하지 못한다.
(If a man adopt a child and to his name as son, and rear him, this grown son can not be demanded back again.)
제185조 한 자유인이 한 어린 아이를 자신의 가문에 양아들로 입적하고 양육시켰다면 그 성장한 아들을 다시 되돌려달라고 요구하지 못한다.
(If a man adopt a child and to his name as son, and rear him, this grown son can not be demanded back ag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