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조 한 아버지가 첩으로 간 자기의 딸과 배우자에게 결혼 지참금과 전원을 주면서 증거서류도 주고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그 부친의 재산상속에서는 어떠한 몫의 청구권도 가지지 아니한다 (If a man give his daughter by a concubine a dowry, and a husband, and a deed; if then her father die, she shall receive no portion from the paternal e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