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법/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171조

alps 2022. 6. 9. 12:10

제171조 그러나 그 부친이 그의 생전에 그 여종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나의 아들들” 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가 사망후에 그 여종은 본부인과 그 부친의 재산을 공동으로 분배 하지 못한다. (대신) 그 여종과 아들들이 자유의 몸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본부인의 자녀들은 여종에게서 난 자녀들을 종으로 부릴수 없다.

그 본부인은 그녀가 남편에게 가져 온 결혼 지참금과 살면서 문서로 그녀에게 남긴 자산은 그녀에게 속하며 또한 죽은 남편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 그녀가 사는 동안 그 자산을 누리며 그녀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못한다. 그녀의 유산은 다시 그녀의 자녀들의 것이 된다

(If, however, the father while still living did not say to the sons of the maid-servant: "My sons," and then the father dies, then the sons of the maid-servant shall not share with the sons of the wife, but the freedom of the maid and her sons shall be granted. The sons of the wife shall have no right to enslave the sons of the maid; the wife shall take her dowry (from her father), and the gift that her husband gave her and deeded to her (separate from dowry, or the purchase-money paid her father), and live in the home of her husband: so long as she lives she shall use it, it shall not be sold for money. Whatever she leaves shall belong to he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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