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조 그러나 그의 아내가 아들들을 낳고 또 그의 여종도 아들들을 낳았는데 부친이 살아 생전에 그 여종과의 사이에서 난 자녀들에게 “나의 자녀들이다” 라고 그녀의 본부인에게서 난 자녀들에게 인식시켰다면 그가 사망후에 그 부친의 재산은 본부인의 자녀들과 여종의 자녀들과는 그 부친의 재산을 공동으로 분배한다. 그리고 본부인에게서 난 자녀는 그 여종의 자녀들의 몫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한다.
(If his wife bear sons to a man, or his maid-servant have borne sons, and the father while still living says to the children whom his maid-servant has borne: "My sons," and he count them with the sons of his wife; if then the father die, then the sons of the wife and of the maid-servant shall divide the paternal property in common. The son of the wife is to partition and cho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