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조 한 자유인이 아내를 맞아 들여 아이들을 낳고 그녀가 죽어서 그가 후에 다시 다른 여자를 두번째 아내로 맞아들여 또 아들을 낳았다면 그 부친의 사망후에 자녀들은 모친의 의사에 따라 유산을 분배하지 못한다. 각 모친이 가져온 결혼지참금은 각각의 자녀에게 돌아가고 그 부친의 재산은 자녀들간에 동등하게 분배한다.
(If a man marry a wife and she bear him children: if this wife die and he then take another wife and she bear him children: if then the father die, the sons must not partition the estate according to the mothers, they shall divide the dowries of their mothers only in this way; the paternal estate they shall divide equally with one ano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