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법/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166조

alps 2022. 5. 27. 11:12

제166조 한 자유인이 아들을 위해 아내를 취했는데 아직 어린 동생이 그런 여자가 없는데 그 부친이 사망을 했다면 집안의 자산의 모든 것은 공동 분배하나 그 집에 신부값으로 준비해 놓은 돈은 아직 미혼의 아들에게 주어 약혼녀에게 가져가게한다.

(If a man take wives for his son, but take no wife for his minor son, and if then he die: if the sons divide the estate, they shall set aside besides his portion the money for the "purchase price" for the minor brother who had taken no wife as yet, and secure a wife for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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