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조 한 자유인이 한 아들에게 토지, 전원, 가옥등을 주면서 문서로된 유언서를 주면 그 부친의 사망후에 그가 부친에게서 받은 재산을 그 형제들과 나누워 가져야한다. 그 이외에 부친의 자산도 골고루 동일하게 분배해야한다.
(If a man give to one of his sons whom he prefers a field, garden, and house, and a deed therefor: if later the father die, and the brothers divide the estate, then they shall first give him the present of his father, and he shall accept it; and the rest of the paternal property shall they div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