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 한 자유인이 몸종을 데리고 있는 여인을 아내로 취했는데 아이를 낳게 되었다면 그는 그 여종도 아내로 맏아드릴 수가 있으나 그녀의 지위가 본 아내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If a man take a wife and this woman give her husband a maid-servant, and she bear him children, but this man wishes to take another wife, this shall not be permitted to him; he shall not take a second w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