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조 한 자유인의 아내가 그녀의 남편의 집에서 살면서 그 집을 나갈 의도가 있어서 아무런 생각없이 그녀의 집을 방치하고 또 그녀의 남편을 무시했다면 그녀를 법정에 데리고 가서 그녀의 남편이 "나는 그녀를 내보내겠다"고 하면 해고의 보상없이 내 보낼수 있으나 그 남편이 "나는 그녀를 내보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른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엿다면 그 전 아내는 그의 집에서 여종의 지위로 같이 살 수 있다.
(If a man's wife, who lives in his house, wishes to leave it, plunges into debt, tries to ruin her house, neglects her husband, and is judicially convicted: if her husband offer her release, she may go on her way, and he gives her nothing as a gift of release. If her husband does not wish to release her, and if he take another wife, she shall remain as servant in her husband's 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