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법/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126조

alps 2022. 3. 14. 10:29

제126조 물건보관을 시킨 자가 실제로는 물건이 분실되지 않았는데 "내 물건이 분실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거짓으로 주장한다면 (보관자는) 분실한 그의 소유물에 대해 손해금액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신 앞에서 청구하면 그는 그가 요구로 지칭한 손해액수의 두배로 갚아야한다. 

(If any one who has not lost his goods state that they have been lost, and make false claims: if he claim his goods and amount of injury before God, even though he has not lost them, he shall be fully compensated for all his loss claimed. (I.e., the oath is all that is needed.) 

 

'고대법 > 함무라비 법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함무라비 128조  (0) 2022.03.18
함무라비 127조  (0) 2022.03.16
함무라비 125조  (0) 2022.03.11
함무라비 124조  (0) 2022.03.10
함무라비 123조  (0) 202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