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법/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125조

alps 2022. 3. 11. 09:46

제125조 한 자유인이 그 물건 중에 무언가 보관을 맡겼는데 절도나 강도가 침입해서 그가 맡긴 물건이 집소유자 집에서 분실되었다면 그 집 소유자는 그가 부주의로 발생한 맡긴 물건의 손실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 그 보관자는 차후 그 일은 물건에 대해서 조사하여 그 물건을 훔친자의 집에서 그 잃은 물건들을 환수한다.

(If any one place his property with another for safe keeping, and there, either through thieves or robbers, his property and the property of the other man be lost, the owner of the house, through whose neglect the loss took place, shall compensate the owner for all that was given to him in charge. But the owner of the house shall try to follow up and recover his property, and take it away from the th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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