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 한 자유인이 다른 사람에게 금이나 은 또는 그 이외의 물건을 보관시키면서 그가 보관 맡긴 것을 증인 앞에 확인시키고 보관을 시켰는데 그 보관자가 그것을 부인하면 그는 그를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 물건에 대해 증명을 하면 그는 맡긴 물건의 두배로 배상한다.
(If any one deliver silver, gold, or anything else to another for safe keeping, before a witness, but he deny it, he shall be brought before a judge, and all that he has denied he shall pay in f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