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미경작지가 있는 경우 경작지에 필요한 조처를 하여 지주에게 돌려 주고 그는 일년의 수확물인 10
Gan 당 10 Gur 곡물로 배상을 하여야한다.
(If he transform waste land into arable fields and return it to its owner, the latter shall pay him for one year ten gur for ten gan. )
제63조 미경작지가 있는 경우 경작지에 필요한 조처를 하여 지주에게 돌려 주고 그는 일년의 수확물인 10
Gan 당 10 Gur 곡물로 배상을 하여야한다.
(If he transform waste land into arable fields and return it to its owner, the latter shall pay him for one year ten gur for ten gan. )